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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族譜)

지리산 독사 2009. 8. 25. 23:52

나의 누구인가?  본관은 어디며,  파는 무슨파며,  몇 대손에 누구 자손인가?
인간은 누구나 같은 혈족 종친을 만났을 때 반갑기가 그지없다.
그러나 같은 혈족 종친을 만나 반가운 마음으로 혈연의 정을 다지며 서로를 소개할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 할 것인가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필히 족보를 통하여 그 뿌리를 찾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족보 보는 법과 그에 기술된 시조, 세 대, 촌수, 항렬 등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이다. 
여기에 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혹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족보(族譜)란?
성씨마다 시조, 본관, 계보의 흐름을 기록해 놓은 족보를 가지고 있다. 성씨의 발달과 변천 과정을 기록한 성씨의 역사인 셈이다. 족보는 계보, 보첩, 세보, 세계, 가첩, 가보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상을 존경하고 같은 성씨의 단합과 발전의 바탕이 되도록 하며 후손에게는 자기 성씨의 내력과 촌수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근본이 되는 책이다. 
본래 족보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인데, 후한시대부터 기록으로 남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476년에 안동 권씨의 족보인 '선화보'가 처음 나왔으며, 그 뒤 1562년 문화 유씨의 '문화류보'가 족보의 모습을 갖추었다. 
족보는 성씨의 시조부터 현재 살고 있는 자손들까지 모두 실려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문중이 번창하고 자손이 많은 성씨는 그 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하나하나 모두 한 권의 족보에 실을 수 없기 때문에 몇 권 또는 몇 십 권으로 나누어 족보를 꾸미는 일이 생겼다. 그리고 아예 촌수를 따지거나 파벌을 따져 자기 직계만 따로 꾸미는 계보로 발전된 것도 있다. 
족보는 대개 족보의 일반적 의의, 성씨의 근원, 시조의 내력 등을 기록하는 서문과, 시조나 중시조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문장이 들어가고, 시조의 묘소, 시조의 탄생을 알리는 본관 향리 지도, 내용을 일러주는 범례, 족보의 중심인 계보표 등을 배열하고, 그 뒤에 각 파별로 기록해 나간다. 기재된 사람마다 이름, 호, 시호, 출생 및 사망 연월일, 관적, 봉호, 업적, 덕행, 충효, 문장, 저술 등을 요약하여 기록한다. 
자녀에 관해서는 아들 딸 차례대로 쓰되, 아들이 없어 양자를 들이는 경우는 입양 사실을 바르게 쓰고 있다. 
■ 족보의 유형
① 족보 또는 보첩(譜牒)
관향을 단위로 한 씨족의 세계와 사적을 기록한 역사책으로 여러 종류의 보책을 흔히 부르는 말이다.
② 대동보(大同譜) 또는 대보(大譜)
시조가 같으면서도 본이 갈라져 본을 달리 쓰거나 성을 달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종파를 총망라하여 편찬한 족보를 말한다. 즉, 본관은 다르지만 시조가 같은 여러 종족이 함께 통합해서 만든 책이다.
③ 세보(世譜)
두 개 파 이상의 종파가 서로 합해서 편찬한 보첩을 말한다.
④ 파보(派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한 계파의 혈연집단을 중심으로 수록하여 편찬한 보첩을 일컫는다.
⑤ 가승보(家乘譜)
본인을 중심으로 편찬하되,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 존속(尊屬; 자기 윗대)과 비속 (卑屬; 자기 아랫대)을 망라하여 이름자와 사적(事蹟)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 편찬의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⑥ 계보(系譜)
가계보, 또는 세계보라고도 하며,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도표이다. 한 씨족 전체가 수록되거나 어느 한 부분만 수록되기도 한다.
⑦ 가보(家譜_)와 가첩(家牒)
편찬된 형태나 내용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보첩을 말한다.
⑧ 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내어 집성(集成)한 책으로 족보의 사전(辭典)이라 할 만한 책이다.
■ 족보 보는 법  
 족보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표시된다.
    1. 이름
    2. 어릴 때 이름(初名), 자(字, 장가간 다음 부르는 이름)나 호(號)
    3. 태어난 해(간지로 표시되며 보통 生이란 글자가 뒤에 붙는다.)
    4. 벼슬(없으면 생략), 시호(諡號)
    5. 돌아 가신 해(卒이란 글자가 뒤에 붙는다.)
    6. 묘자리의 위치(墓~ 坐와 같이 표현한다. ~가 묘가 있는 산이나 지역이름이다.)
    7. 부인의 성씨(配라는 글자가 앞에 붙는다. 여자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본관과 성씨만 표시한다)
    8. 부인의 아버지(父)나 할아버지(祖) 이름
    9. 부인의 태어난 해
   10. 부인이 돌아간 해
   11. 부인의 묘 위치
 물론 부인이 많은 경우(옜날에는 2~3명은 기본입니다) 7~11번이 여러번 나온다.
 족보에 종종 다음과 같은 용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 무후(无后) : 자손이 없다는 뜻이다.
  - 출후(出后), 출계(出繼) : 다른 집으로 양자를 갔다.
  - 계자(繼子), 계자(系子) : 양자로 입적하였다.
  - 승적(承嫡) : 본처가 아닌 첩에서 난 자식으로 입적하였다. 
■ 시조, 비조, 중시조
시조(始祖)란 제일 처음의 선조(先祖)로서 첫 번째 조상이며, 비조(鼻祖)란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先系祖上)중 가장 위사람을 일컫는다. 중시조(中始祖)는 시조 이하에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으로, 모든 중종(中宗)의 공란에 따라 정하여 추존한 사람이다.
■ 선계와 세계
선계(先系)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世系)는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를 말한다.
■ 세와 대
세(世)는 시조로부터 혈통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탄생하는 인물에 대한 순번을 정하는 단위이다. 시조를 1세로 하고 그의 자(子)는 2세, 손(孫)은 3세, 증손(曾孫)은 4세, 현손(玄孫)은 5세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왕이나 대통령, 교장, 회장, 사장 등 혈통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고 직책에 임명된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는 세를 쓰지 않고 대(代)를 사용하고 있다. 즉 세는 시조를 1세로 하여 차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고, 대는 기준이 되는 사람을 뺀 나머지를 차례로 따지는 것이다. 
▶ 세(世)와 대(代) 계산법 
많은 사람들이 세와 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세(世)와 대(代)는 계산 방식에 있어 엄연히 다르다.
세(世)라 함은 기세조와 나 자신까지의 세대수를 모두 포함시킨 계산방식이며, 대(代)라 함은 나 자신 혹은 기세조를 제외한 계산방식인 바, 나 자신은 기세조의 몇 대손 인가를 계산할 때는 기세조를 제외한 계산방식이 되고, 기세조께서는 나의 몇 대조 할아버님이신가를 계산한다면 나 자신을 제외한 계산방식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 자신이 기세조(중시조) 할아버님으로부터 몇 세가 되고, 
어느 파에 속하는지는 필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  이름자
① 아명과 관명(冠名 :자(字))
옛날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兒名)이 있고, 남자가 20세가 되면 관례를 올리면서 짓게 되는 관명(冠名)이 있었다. 관명을 달리 자(字)라고 했다. 자(字)는 집안 어른이나 스승, 선배 등이 성인이 된 것을 대견해 하는 뜻으로 지어 주었다.
② 호(號)
옛날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임금, 부모, 스승과 존장의 앞에서만 쓰이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동년배, 친구 그 외 사람들은 자로써 불렀다. 따라서 어린 사람이나 격이 낮은 사람,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해서 호(號)를 지어 불렀다. 호는 남이 지어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짓기도 했었다. 호는 요즘도 쓰인다.
③ 시호(諡號)
신하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을 증시(贈諡)라고 하였으며, 죽은 뒤 장례 전에 증시하지 못하고 훨씬 뒤에 증시하게 되면 그것을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④ 함(銜)과 휘(諱)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높여서 함(銜)이나 명함(名銜)이라 하고, 더 높여서 존함(尊銜)이 라고도 한다. 반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휘(諱)라 한다. 항렬(行列)이란 같은 혈족(血族) 안에서 상하관계(上下關係)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만든 서열로, 시조로부터의 세수(世數)를 나타낸 것이며, 정해진 글자로 각 항렬을 나타내는 것을 항렬자라 한다.
● 사손(嗣孫)과 사손(詞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사손(詞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줄임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 출계와 제자
후사(後嗣)란 세계를 이을 자손을 말한다. 후사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无后)라고 쓴다. 무후는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이다. 무후가(无后家)로 하지 않고 양자를 맞아 세계를 이을 때는 계자(系子)라고 써서 적자와 구별한다. 계자의 경우는 세표에 생부(生父)를 기록한다. 또 생가의 세표에는 출계(出系)라고 쓴다.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 중에서 입양한다. 또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옛날에는 적자 이외의 자로 세계를 잇고자 할 때는 예조(禮曹)의 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파양(罷養)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 항렬 (行列)
항렬은 종파마다 다르나 그 뜻은 대개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정하여진다.
- 첫째, 글자의 풀이가 갑, 을, 병, 정처럼 무궁무진하게 순환하게 된다.
- 둘째, 자손의 번영과 부귀영화를 뜻하는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삼는다.
- 셋째, 숫자적으로 一, 二, 三, 四의 순서로 포함시킨다.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자손들이 발전하고 번성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라는 부모의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 자녀 낳기가 이루어지면서 항렬자를 무시하고, 좋은 글자를 선택하여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 많아졌다. 이런 이름의 경우 족보에 올릴 때는 원칙상 족보용 항렬자에 따라 이름을 따로 지어야만 촌수를 따지게 된다.
■ 촌수
성씨에서는 족보와 함께 촌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촌수는 바로 친족의 개념을 분명히 해주는 기본 바탕이기 때문이다. 법률상으로 친족이라 함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서로간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친족의 범위는 법률상으로 8촌 이내의 아버지 계통인 부계 혈족과, 4촌 이내의 어머니 계통인 모계 혈족, 그리고 배우자와 그 부모로 제한하고 있다.
촌수를 따짐에 있어서는 부모와 같은 이름 돌림자의 항렬과 자기를 중심으로 이름의 돌림자를 기준으로 삼아 자기와 직계 혈족간의 관계를 수로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어서 무촌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지간은 1촌이며, 형제 사이는 2촌이 된다. 그러나 보통 무촌과 1촌, 2촌은 촌수를 따져 부르지 않는다. 촌수를 부르는 경우는 대개 3촌부터 시작된다.
촌수를 가려주는 기본인 항렬은 같은 핏줄을 타고난 자손들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다. 항렬은 나타낼 때는 반드시 항령의 돌림자를 쓰게 된다. 항렬자는 같은 혈족에서 한 항렬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름자 가운데 한 글자를 공통으로 쓰도록 한 것이다.
▶ 친척들의 촌수와 명칭  
● 집안의 호칭
⊙ 현조부(顯祖父) : 이름이 높이 드러난 조상
○ 고조부(高祖父) : 4대 할아버지
○ 증조부(曾祖父) : 3대 할아버지
○ 조부(祖父) : 할아버지
⊙ 부(父) : 아버지
○ 백부(伯父) : 큰 아버지, 아버지의 형
○ 숙부(叔父) : 작은 아버지, 아버지의 동생
○ 고모(姑母) : 아버지의 여자형제
⊙ 모(母) : 어머니
○ 외숙(外叔) : 외삼촌, 외숙부(外叔父), 어머니의 남자 형제, 표숙(表叔)이라고도 함.
○ 이모(姨母) : 어머니의 여자 형제
⊙ 자(子) : 아들
○ 자부(子婦) : 며느리
⊙ 형(兄) : 형
○ 형수(兄嫂) : 형의 아내
⊙ 제(弟) : 동생, 아우
○ 제수(弟嫂) : 아우의 아내, 계수(季嫂)라고도 부름
⊙ 자(姉) : 손위의 여자형제, 누나, 언니
○ 자형(姉兄) : 누나의 남편. 兄이라 부르므로 남자간의 관계임.
⊙ 매(妹) : 손아래의 여자형제, 여자 동생
○ 매제(妹弟) : 남자의 여자 동생 남편. 弟라 부르므로 남자간의 관계임.
○ 매부(妹夫) : 누나,언니,여자동생의 남편
⊙ 부(夫) : 남편
○ 시동생(媤同生) : 남편의 남동생, 시동새의 아내는 동서
⊙ 부(婦) : 아내
○ 처제(妻弟) : 아내의 여동생. 처제의 남편은 동서
○ 처형(妻兄) : 아내의 언니, 처형의 남편은 동서
○ 동서(同壻) : 형제의 아내끼리나 자매의 남편끼리의 관계. 같을 同, 사위 壻로 같은 사위라는 의미.
○ 사돈(査頓) : 자녀들이 부부(夫婦)인 사이
● 짝수 촌 : 0,2,4,6,8촌
⊙ 0촌 : 부부는 일심동체, 즉 0촌이다.
⊙ 2촌 : 형제, 즉 부부가 낳은 아들(혹은 딸)들은 서로 2촌이다.
⊙ 4촌 : 다시 아들(혹은 딸)이 낳은 손자(혹은 손녀)간은 서로 4촌이다.
⊙ 6촌 : 이 손자가 낳은 증손자간은 서로 6촌이다.
⊙ 8촌 : 이 증손자가 낳은 고손자간은 서로 8촌이다.
두명이 서로 8촌 간이면, 두명의 아버지는 6촌, 할아버지는 4촌, 증조할아버지는 2촌(형제), 고조 할아버지는 0촌(즉 동일인이다) 결론적으로 고조할아버지가 같으면 8촌이다.
● 홀수촌 : 1,3,5,7촌
⊙ 1촌 : "부모"와 "자식" 간은 1촌이다.
⊙ 3촌 : "아들"과 "아들의 형제의 아들(손자)" 간은 3촌(삼촌)이다.
⊙ 5촌 : "손자"와 "손자의 형제의 아들(증손자)" 간은 5촌이다.
⊙ 7촌 : "증손자"와 "증손자의 형제의 아들(고손자)" 간은 7촌이다.
결론적으로 짝수촌수는 형제관계와 같고, 홀수 촌수는(삼촌과 같이) 부모-자식간의 관계와 같다.
따라서 사촌이나 8촌은 형제사이처럼 지내면 된다만, 삼촌(백부-큰아버지, 숙부-작은 아버지)이나 5촌(당숙 혹은 종숙)은 부모-자식사이처럼 지내면 된다. 
● 짝수촌 명칭
⊙ 0촌 : 부부
⊙ 2촌 : 형제
⊙ 4촌 : 사촌형제, 형뻘이 되면 종형, 동생뻘은 종제.
⊙ 6촌 : 육촌형제, 형뻘은 재종형, 동생뻘은 재종제.
⊙ 8촌 : 팔촌형제, 형뻘은 재재종형, 동생뻘은 재재종제.
이와 같이 촌수가 늘어나면 "재"자만 붙여 나가면 된다.
● 홀수촌 명칭
⊙ 1촌 : 부자지간,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 3촌 : 삼촌, 아버지의 형이면 백부(큰아버지), 동생은 숙부(작은아버지).
⊙ 5촌 : 오촌아저씨, 종숙, 종숙부, 당숙, 당숙부.
⊙ 7촌 : 칠촌아저씨, 재종숙. 재종숙부.
⊙ 9촌 : 구촌아저씨, 재재종숙. 재재종숙부.
이와 같이 촌수가 늘어나면 "재"자만 붙여 나가면 된다.
● 고종간
고종(姑從) 간이란 고모(姑母 - 아버지의 자매)의 집안의 사람과의 관계를 일컫는다. 
⊙ 고모부(姑母夫) : 고모의 남편
⊙ 고종(姑從) : 고종사촌, 고모의 아들 딸. 내종(內從)이라고도한다.
○ 고종형(姑從兄), 고종제(姑從弟), 고종자(姑從姉), 고종매(姑從妹)
● 이종간
이종(姨從) 간이란 이모(姨母 - 어머니의 자매)의 집안의 사람과의 관계를 일컫는다. 
⊙ 이모부(姨母夫) : 이모의 남편
⊙ 이종(姨從) : 이종사촌, 이모의 아들 딸.
○ 이종형(姨從兄), 이종제(姨從弟), 이종자(姨從姉), 이종매(姨從妹)
● 외종간
외종(外從) 간이란 외숙(外叔 - 어머니의 형제, 외삼촌)의 집안의 사람과의 관계를 일컫는다. 
⊙ 외숙모(外叔母) : 외삼촌의 아내
⊙ 외종(外從) : 외사촌, 외삼촌의 아들 딸.
○ 외종형(外從兄), 외종제(外從弟), 외종자(外從姉), 외종매(外從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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